육아휴직자 14만명 돌파…3명중 1명 이상은 '아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서대웅 기자I 2025.10.28 12:00:00

1~9월 14.1만명..작년 한해 넘어서
남성 5.2만명..맞돌봄 문화 확산
노동부 "중기 부담 없게 지원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육아휴직자의 37%는 남성(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도 육아휴직한다’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19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3596명)보다 37.0%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연간 수급자 수(13만 2535)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5만 2279명으로 전체의 36.8%였다.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은 남성이란 얘기다. 지난해 연간 남성 수급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였다. 올 들어 남성 수급자가 늘어난 동시에 비중도 크게 오른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와 비중 증가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250만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엔 25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여섯 번째 달엔 4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중소기업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육아를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주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내년에 새로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