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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에는 “9월 26일 작성된 의향서는 복구가 어렵다”며 “작성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해달라”는 설명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기간을 제외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의향서는 복구됐다. 소실된 의향서가 정확히 몇 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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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호스피스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보건소·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DB)에 등록된다.
복지부는 “데이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등록기관에 알리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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