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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협회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국가별로 소개한 뒤, 개선 또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한국에 대해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가진 주요 무역 파트너”라며 2012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반적인 미국산 대두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다만 비유전자 변형(non-GE) 대두의 경우 관세할당제도(TRQ) 적용으로 수출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추가 TRQ 발표가 종종 늦어져 미 공급업체들이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되면 미국산 대두의 한국 내 판매 증진 및 무역적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협회는 또 “한국은 2022년 초 최대 잔류 허용 기준(MRLs)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LS)을 전면 시행했다. 특정 농산물과 농약 조합에 대한 MRL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0.01ppm의 허용 수준이 적용된다”며 “이 규정은 일부 미국 농산물 수출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바이오 규제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협회는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해 개발한 작물을 수출할 때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데이터도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산 대두 및 대두 관련 제품을 약 3억 7000만달러 상당 수입했다. 협회는 “미국산 대두는 한국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지만, 관세 제도 및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국 간 무역관계에도 도전 과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더욱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양국의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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