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자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던 실내 체육업계가 정부에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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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헬스장을 비롯해 필라테스, 요가, 볼링장, 당구 등 실내 체육활동을 하는 시설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책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 정부는 이달 3일까지였던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약 두 달 연속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태다.
이날 연맹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을 죄악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참가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실내 체육시설업의 여러 사업장은 정부의 행정명령 없이도 자발적으로 휴업해 방역에 기여했다”며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 지침에 순응했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민생과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한다며 이른바 ‘핀셋 방역’을 통해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했지만, 확진자는 오히려 늘어갔다”면서 “그 결과 거리두기는 두 번이나 연장됐고, 실내 체육업계는 총 6주간 휴업 때문에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성토했다.
또 박주형 연맹 대표는 실내 체육시설이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어떤 근거, 데이터, 전문가 의견에 의해 실내 체육시설이 집합금지가 됐는지 말해달라”면서 “단순히 ‘운동하면 숨이 거칠어져 비말 전파가 더 심하다’는 생각 정도로 실내 체육업 30만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한 것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실내 체육시설의 고위험 분류 재고 △영업금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데이터 제시 △적극적 피해 보전금·현실성 있는 자금 지원 즉시 실행 △고용인력에 대한 지원 보장 △제한적 운영 가능하도록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맹은 정부를 상대로 또 한 번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연맹은 지난해 12월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 153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완화나 해제는 힘들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