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분야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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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성과를 활용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 생명공학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해 생명공학 분야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특히 바이오 연구·산업화가 단절 없이 이뤄지도록 단계별 추진근거도 마련했다. 생명공학 정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 산·학·연·의료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해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도록 바이오 분야 환경변화를 확인하는 조사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실태조사, 통계조사, 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돼 바이오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 분야 전주기적 지원 강화로 기술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돼 바이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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