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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홈캠 복원했더니…” 2개월 딸 살해한 친부, 드러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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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10.20 1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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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
딸에게 하고픈 말 묻자 “아빠가 미안”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구속 송치됐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공소청에 넘겼다.

A씨는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살해 의도가 없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홈캠 영상을 삭제한 이유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다만,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B양의 사망 판정 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하기도 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영상에는 A씨가 B양을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양의 울음소리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홈캠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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