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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유죄…징역 3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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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09.29 1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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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피아 시세조종 등 유죄…벌금 4억원
거래 재개 청탁 대가 10억원 약속 혐의는 무죄
엑스큐어 시세조종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피고인 13명 중 12명 유죄,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59)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승기(오른쪽)와 이다인.
이승기(오른쪽)와 이다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노유경)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4억원과 추징금 1억2555만6284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날 함께 선고를 받은 피고인 13명 가운데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퀀타피아 시세조종 유죄…부당이득은 다시 계산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퀀타피아 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인수 계획과 호재성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유사한 방식으로 매수 주문을 낸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풍문 유포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서류 인멸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변명하는 태도에 비춰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퀀타피아 관련 부당이득은 검찰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 관련 거래에서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 부당이득을 기소된 약 51억원이 아닌 약 31억원 범위에서 인정했다.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타인 명의 계좌의 거래 수익도 계산에서 제외했다.

10억원 약속·엑스큐어 시세조종은 무죄

이 씨가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관련해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전달된 3000만원과 별개로 추가 금액을 약속했다거나, 그 약속에 각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이모 씨로,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이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왜곡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피고인들이 거래 과정에서 일부 손해를 봤더라도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위험이므로 형을 줄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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