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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조달 무산' 홈플러스 회생 폐지…결국 파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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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7.03 12:06:23

연장된 가결기한까지 최소 2000억 자금 조달 무산
"잔존사업부 공익채권 급증…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없어"
14일 내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 시 결정 취소 가능한 상황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다만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할 경우 이른바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연장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이날까지 기업 운영과 계획안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고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 등의 조사 결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올해 1월 9일 작성허가를 내렸다. 해당 계획안과 지난 6월 30일 제출된 수정안은 △부실 점포 정리 △영업 양도 △인수·합병(M&A) 등을 골자로 한다.

재판부는 자금 마련을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으나 최종 기한인 이날까지 자금 조달이 무산되자, 채무자회생법 제231조 제3호 및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획안을 관계인집회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폐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는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며 “결국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할 경우 기회는 있다. 이번 폐지결정 사유가 운영자금 부족인 만큼, 기한 내에 자금을 확보해 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경우 사건이 상급심 법원으로 이심되기 전에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제도의 고안에 따라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재도의 고안’은 채무자회생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원심 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재판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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