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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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올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