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사문서위조’ 국제골프학교 추진…박세리 부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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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2.17 13:29:54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법률권한 없음 알면서도 사건 이르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전직 골프 선수 박세리씨의 부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세리씨가 지난해 6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 박준철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책이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회장직에 대한 묵시적 위임이 있었으며 자신은 박세리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단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신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건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리씨는 지난해 부친의 사문서위조 등 사실이 알려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며 화도 많이 난다”며 “한 번도 아빠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저는 제 갈 길을 갔을 뿐이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가족과 관련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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