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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대상 총 33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신청 접수일 직전연도 1월 1일 이후에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신보가 최대 100% 보증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은행, 부산·경남은행, iM뱅크, 광주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대출을 취급한다. 신보는 보증료도 0.3~0.5%포인트 우대할 예정이다. 대출은 인건비 등 회사 경영 목적으로만 써야 하며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 신청은 10개 은행이나 신보에 하면 된다. 노동부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및 대출이 진행된다.
노동부와 은행권은 총 3300억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개 은행이 신보에 132억원을 출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신보 및 은행권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지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퇴직연금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달 8.3%를 연금 수탁기관(금융회사)에 내야 해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퇴직금을 신탁하지 않고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면 되지만, 경영난을 겪는 경우 퇴직금을 주지 못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