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와 1000억 소송전 개인정보위, '소송전담팀' 만든다

김범준 기자I 2025.01.16 17:00:00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2025년 첫 정례 브리핑
"팀장급 법률전문가 초빙 절차중…3월 출범 예정"
구글·메타 1000억원 과징금 소송 등 규모·복잡성↑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사, 곧 결론"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소송전담팀(가칭)’을 신설한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적·법리적 조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갈수록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관련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첫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첫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전문가를 팀장급으로 초빙해 팀을 꾸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다루는 사건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소송도 늘어나는데 법률적, 기술적 측면에서 모두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 처분 과정에서 법률적인 코디네이션을 하는 역할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며 소송전담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당장 이달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행정소송 결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타기팅)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양사는 개인정보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로부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과 받은 과징금 67억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개인정보위가 2020년부터 메타에 내린 과징금 규모만 총 720억원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른바 ‘개인정보 국외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카카오페이가 사용자 동의 없이 중국 간편결제업체 알리페이에 4000만명 규모의 신용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3사에 대해 업무 책임자 등 당사자 및 적법성 심의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긴 상태다. 네이버페이·토스 등 다른 페이사들은 이번 조사 단계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건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3개 회사가 모두 관련성이 있지만 조사 결과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국외이전 제도 개선과 해외조사 역량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조항(SCC) 등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한다. 또한 국외이전 중지명령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5일 ‘2025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및 성과 창출 본격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을 6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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