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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측은 “피해자 대다수가 높은 대출 이자에 시달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을 받는 피해자 비율은 1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원래부터 6개월간 운용한 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개정 방향은 정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 구제·후(後) 회수’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책위는 “오는 6일 국회 국토위원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