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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3일 “지난 2월 17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 ‘대기업의 무차별적 영세해충방제·방역소독시장 진입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단’을 안건으로 게시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영세방역소독시장 진입을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공정경제를 실현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한상의가 대책위가 제안한 이 안건이 투표·토론 단계로 넘어갈 충분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주제와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고 밝혔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안받기 위해 개설된 소통플랫폼은 1단계 ‘제안하기’에서 2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2단계인 ‘토론과 투표’로 등록된다. 이후 투표 인원 500명 이상 찬성률 50% 이상을 받으면 대한상의가 공식 건의와 피드백을 해야 한다. 대책위 측은 “제안한 안건은 ‘제안하기’에서 ‘투표·토론’으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 기준 200명을 8일 만에 넘겼고, 총 215명의 공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방역소독업은 총매출 1조원 규모, 전체 종사자는 100만명으로 이 가운데 대다수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이런 영세방역소독시장에 매출 규모가 100조원 안팎의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진입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대책위 측은 설명했다.
이철 대책위 위원장(한국방역협회 부회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기준에 부합해도 대기업과 연관된 제안은 누락시키는 모호한 운영방식은 불통플랫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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