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B 씨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B 씨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그는 벌어들인 수익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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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도 은닉하는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해 1년 이상 추적조사를 거쳐 이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이나 반환청구채권을 압류했다. 압류 처분에 따라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게 된 체납자들은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체납금을 내거나 가상화폐를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냈다.
최근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몰리면서 비트코인 등을 통한 새로운 재난은닉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159만명으로, 일평균 거래금액은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불어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징수로 이어지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신고하면 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철우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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