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이재현 CJ 회장이 법원에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 측은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져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12부는 전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고 다음 달 15일 선고일로 잡았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달 22일부터 선고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돼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회삿돈 약 718억원을 횡령하고 세금 259억여 원 등을 적게 낸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등으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병세가 악화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치료를 병행해 왔다. 대법원은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준 끝에 배임죄 액수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