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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장특공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면서 “심지어 현행 구조는 2008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계 의원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완성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들고 키워온 제도를 이제 와 ‘불로소득’이라 낙인찍는 것은 제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자기부정’이자 ‘대국민 기만’”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깨고 국민에게 입증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모한 세금 실험의 끝은 처참한 시장 왜곡과 국민적 분노뿐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상황과 관련 “(장특공 폐지) 비난이 일자 검토한 바 없다며 소나기를 피하더니, 뒤로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차등 적용’이라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현실을 무시한 지독한 탁상행정이자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이동,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 거주지와 주택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삶은 너무도 다양하다”면서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 복잡한 삶의 궤적을 ‘투기’와 ‘실거주’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이냐. 결국 1주택 실소유자에게 ”투기꾼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특공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논란은 범여권에서 장특공을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자에게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는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에서 이런 취지의 기사를 반박하면서 확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