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뛰어나온 개가 구급대원 A씨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A씨는 현재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구급 및 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개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119신고 때 개가 집에 있으면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는 환자 이송도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전[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922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