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총인 배출 기준 강화…‘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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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10.28 12:00:00

수질기준을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으로
각계 의견 수렴 후 연내 개정 추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녹조제거선이 운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녹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육지와 물의 경계) Ⅱ·Ⅲ 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 기준(0.3~0.5㎎/L)을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 민감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과 같은 수준(0.2㎎/L)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수질관리 중요도를 반영해 전국을Ⅰ(상수원 보호구역 등)~Ⅳ(5대강 外 지역) 지역으로 나눈다. 각 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등적용되고 있다.

기준 강화 대상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는, 하루 1만t 이상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117곳이다. 기후부는 총인 수질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하류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하루 약 1207㎏씩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화된 기준은 총인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을 반영해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자체와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안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행 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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