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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수질관리 중요도를 반영해 전국을Ⅰ(상수원 보호구역 등)~Ⅳ(5대강 外 지역) 지역으로 나눈다. 각 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등적용되고 있다.
기준 강화 대상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는, 하루 1만t 이상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117곳이다. 기후부는 총인 수질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하류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하루 약 1207㎏씩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화된 기준은 총인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을 반영해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자체와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안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행 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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