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법무법인 화우, 건설감정·노동안전 관련 세미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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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10.21 13:34:01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 등 설명
노동안전 종합대책·노란봉투법 논의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 화우가 건설감정 분야의 제도 변화와 산업안전 정책 강화와 관련한 공동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국주택협회 로고. (사진=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화우 연수원에서 ‘법원 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대응’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설감정 분야의 제도 변화와 산업안전 정책 강화 추세에 따라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의 실무 영향과 노동안전 관련 법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 대응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은 이오영 변호사(법우법인 화우)가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 및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원감정관리위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감정절차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대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 노동안전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규제동향의 변화, 노란봉투법 및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법원감정과 노동안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이슈를 한 자리에서 다루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회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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