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와 B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시에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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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