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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권 장관은 ‘탈북 어민이 아닌, 살인을 하고 도망친 도주범이다. 대한민국이 살인범 도피처인가’라고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오해다”라며 “법적으로 살인범, 흉악범이라 해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안 받고 북송하는 건 헌법상 `통일 추구`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에서는 탈북 어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상,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수사를 통해 처벌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야권에서는 물증 없는 자백으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 의원은 “본인들 자백밖에 없는데 처벌이 가능하냐”고 묻자 권 장관은 “자백을 둘이 하면 하나는 자백이고 다른 하나는 보강증거가 된다. 서로 보강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무슨 수로 처벌을 하느냐”고 거듭 따져 묻자 권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느냐”고 받아쳤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탈북 어민 사건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했었다.
권 장관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북한이탈주민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직접 건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윤 정부가 북한 및 우리 국민을 향해 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저부터 그 부분(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에 대해 분명히 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윤 대통령에게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