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를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 |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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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서를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색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확정 사건의 판결서에 대한 인터넷 열람제도를 전면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