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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충돌' 재판 재개됐지만…통합당 '시간 지연'

박순엽 기자I 2020.04.28 15:45:12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시간 더 필요" 변호인단 요청에…재판부 "지연 곤란"
선고 당선인 9명 포함…결과 따라 의원직 박탈 가능성

[이데일리 박순엽 김은비 기자]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재판이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 그러나 통합당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정식 공판은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28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보좌관 등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
◇변호인단 “준비기일 더 달라”…재판부 “벌써 넉 달 지났다”

통합당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 사실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변호인단은 “피고인별로 변호가 이뤄지려면 누가 피고인인지 알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많게는 수십명이 영상에 등장해 확인이 어렵다”며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각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거나 추가로 선임하려는 의원들이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별로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있다”며 “해당 보고서를 보면 각 피고인이 등장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해당 영상에서 피고인이 언제 등장하는지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날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재판부 역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도구로 쓰여선 곤란하다”며 “기소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피고인을 모두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을 늦게 선임한 건 피고인의 책임”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 날짜를 늦춘 건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며 “이젠 본격적인 준비를 해달라”고 변호인단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호인단 측 의견을 받아들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일 진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고 결과로 ‘의원직 유지 여부’ 결정…민주당, 내주 공판준비기일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25~26일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난 1월 기소됐다. 이들은 또 민주당 의원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옛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이 같은 시기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특수 감금했다고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감금, 공동퇴거 불응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윤한홍 의원 등 3명은 공용서류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들 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은 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의원 등 총 9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의 의원직 상실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이다. 법원은 다음 달 6일 민주당 의원·보좌관·당직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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