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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차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대상 제한 검토”

박철근 기자I 2018.05.08 15:10:27

이달 중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 발표
하반기 탄력근로시간제 제도개선 실태조사 실시
최저임금 국회논의 불발시 정부차원 대책 마련

[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주요 고용노동정책 설명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국민의 알 권리냐 기업의 영업기밀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산재피해자 등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7월 1일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반기 실태조사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 1주년 계기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이 차관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문제와 관련해 고용부는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고용부 입장에서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지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면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했지만 언론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과 원청기업의 하청기업 책임문제 등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조정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7월 1일부터 시행(300인 이상 사업장)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준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이달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는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면 탄력근로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말까지 탄력근로제와 언론 등 재량근무제 적용 사업장 등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 이 차관은 “현재 청와대에 새로운 최저임금위원명단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27명(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가운데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 전원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는 국회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국회 통해서 산입범위 조정문제를 결론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187만명이 신청한 가운데 111만명을 대상으로 약 3000억원을 지급했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이 차관은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3조원)으로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방식을 올해처럼 직접 지원방식으로 할지 4대보험 지원 등의 간접방식을 택할지는 현재 연구용역 중이며 해당 결과를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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