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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5월1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470억원으로 지난해(5695억 원) 대비 5225억원 감소(-91.7%)했다. 이 중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남은 금액이 었고, 지난해 보증 4428억원은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제외되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470억원으로, 신규 발생 없이 여신상환, 지정제외로 지난해(1267억원) 대비 797억원(-62.9%) 감소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으로 여신편중 및 동반 부실화를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된다.
채무보증금액이 역대 최저규모를 기록한 것은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채무보증이 전무한 영향이 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난해보다 2곳 줄어든 46곳으로 지정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가 새로 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과 태영, 에코프로(086520), 금호아시아나가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채무보증 규모의 증감은 신규지정 집단으로부터 비롯됐으나,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경우 채무보증이 없었던 점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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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올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원으로 지난해(1조 1667억원) 대비 9.4% 감소했다.
특히 계열사 간 TRS 거래 9건은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TRS 등이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는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익법인은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해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28회, 제도상 허용된 임원 임면 및 정관 변경 등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201회다. 지난해에는 의결권 행사 안건이 임원 임면 및 정관 변경에만 국한돼 과거에 비해 행사 범위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4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시행한다. 이는 대기업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만을 이전해 실질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TRS와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이 규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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