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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며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하더라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상속세가 감면돼 결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상속재산이 공익재단 설립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004800)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공익재단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일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 이 절차가 지연돼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해 현금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과도 부합한다고도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가 사라지면 사실상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며 “당연히 선친의 유언상 내용(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모두 납부)도 온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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