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전 아내인 20대 중반의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달 12 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협박 피해를 받은 다음 날인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어린 자녀와 함께 검찰청을 찾아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일 오후 10시 8분께 A씨를 검거했고, 영장 청구에 이어 법원에서 신속히 영장까지 발부받았다. 또 A씨의 자발과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 증거를 근거로 이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극복하고 자녀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되찾도록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열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생계비 지원, 주거지 폐쇄회로(CC)TV 설치, 스마트워치 제공, 심리치료 등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범죄 및 사법 질서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