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에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9만3000 마리와 8만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천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 1곳의 닭 4만8000마리도 함께 예방적 살처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경기 북부와 김포시 및 인천 강화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이날 오후 11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을 시작으로 화성, 평택, 이천, 안성 등 경기 남부지역 5개 시 7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10개 농장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73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야생조류에서도 9개 시군에서 모두 19건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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