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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희롱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상보)

이성기 기자I 2022.06.20 22:06:25

20일 오후 윤리심판원 `중징계` 결정
부적절한 발언, 해명 과정 피해자에 심적 고통 등 감안

[이데일리 이유림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당 윤리심판원 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 내외 파장이 컸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직권신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한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 측은 “김남국 의원의 화상 화면이 꺼져 있고 목소리만 나오자 왜 안 나오냐며 학교 다닐 때처럼 `짤짤이`를 하는 것이냐는 식의 농담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즉각 진상 파악과 징계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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