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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된 6일 오후 4시 본부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본부 비상수송대책반을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항만별 지방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외부기관과 합동근무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항 신항 터미널과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임시장치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날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과 조승환 장관이 각각 주재하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대를 주요 항만 등에 투입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자가용 8톤(t) 이상 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차량에 대해 운송거부 종료시까지 유상운송을 임시 허용하고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화물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등 고객사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11만2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를 장치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임시장치장 32개소를 확보했고, 신규로 개장한 부산항 신항 6부두의 장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두간 이동통로도 임시로 개통했다.
해수부는 이외에도 또 트랙터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차량 파손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는 등 운송참여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