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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 A씨가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적법 12조 1항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12조 2항에서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만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고, 만약 병역의무가 해소됐다면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또 14조 1항 단서 중 12조 2항 본문과 관련해 국적 이탈 요건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미국 국적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해 복수국적자인 A씨는 이같은 국적법 12조 2항 본문과 14조 1항 단서 중 12조 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신청을 냈다.
이에 더해 국적이탈 절차와 불이행 시 효과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며, 외국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물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예컨대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생활해 왔다면, 그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럼에도 그가 복수국적자임을 인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할 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신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즉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즉시 사라지게 돼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2022년 9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