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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법정 선다…'사생활 폭로 협박' 전 매니저 재판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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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0.20 1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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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공판서 피해자 박나래 증인신문 진행
피고인측 "정당한 임금 청구"…150분 공방 예고
카카오톡 대화 등 '위법 수집 증거' 여부도 쟁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의 재판에 피해자인 박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피고인 측은 “정당한 임금 청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박나래(사진= 연합뉴스)
박나래(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으로 약 150분을 배정했다. 검찰 신문에 약 1시간, 피고인 양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각각 30~50분 안팎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두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첫 공판 당시 입장을 유보했던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아야 할 합당한 임금과 수당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박 씨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거나 신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씨 측도 첫 공판에서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 조건과 결부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아울러 신 씨 측은 압수된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검찰 측 주요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박 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성희롱과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돈을 받아내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신 씨는 이 밖에도 박 씨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법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행사 용역 대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상 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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