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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현금 납입과 주거지 자택 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사실상 전 목사의 교사행위에 따른 정범으로 기재된 자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간접적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보석 석방의 결정적 이유는 그의 건강 상태였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매일 4~6회 무균 상태에서의 의료 처치가 필수적인 상태다.
또한 2024년 관상 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경추수술 후유증으로 보행장애를 겪고 있으며, 지난 3월 24일에는 구치소 내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산소공급기로 응급 처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문적인 통원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여서 도주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과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찰이 ‘교사 범행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점을 언급하며,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도 전 목사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과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 등을 통해 도주 우려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지지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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