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뒀는데 모두 결혼했다. 이제 여생을 마음 편히 즐기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남편은 재산을 넘겼고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허전했다”며 “그런 제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맞벌이하는 외동딸의 아이,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자를 돌보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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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땐 문제 삼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라며 “몇 달 후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손자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위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양육비마저 끊어버렸다. 심지어 사위는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
문제는 사위가 새살림을 차린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다. A씨는 “재력가였던 남편은 나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제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됐는데 재산을 사위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면 사위와 외손자가 죽은 딸을 대신해 다른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 이때 사위와 외손자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한다”며 “딸이 살아있었을 때 받게 될 법정상속분을 사위와 외손자가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위가 재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대습상속인 지위를 지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인다”며 “대습상속은 상속 개시 당시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재혼 여부는 혼인신고 여부로 따진다.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위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박탈할 방법은 없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사위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최소화하려면 A씨가 생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라며 “원하는 자녀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A 씨의 의사를 정리해 유언 공증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사후 수익자를 명확하게 정하는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습상속인 역시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조 변호사는 A씨가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에 대해선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도 “딸이 생전에 A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내역은 딸이 미리 선급 받은 상속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향후 딸이 받을 상속분이 줄어드는 셈인데, 자연스럽게 사위가 받게 될 대습상속분도 줄어든다”고 했다.
현재 A씨가 양육 중인 손자에 대해선 “사위가 사실상 아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는 물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