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덟 살 딸을 둔 아빠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는 이혼한 지 2년 됐다”며 “전처는 아주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계획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연애할 때는 그 점이 성실해 보여 좋았지만 막상 결혼해서 한집에 살다 보니 점점 힘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매일이 갈등의 연속이었다”며 “저는 외벌이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았고 주말만큼은 조금 쉬고 싶었지만 아내는 육아와 집안일을 계획대로 해야 한다면서 늘 몰아세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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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딸은 전처가 키우고 있으며 친권 역시 전처가 가지고 있다. A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만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아이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아이의 성과 본을 내 쪽으로 바꾸려 한다. 아빠의 흔적을 지워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며 “딸의 성을 바꾼다는 건 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뜻으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에는 면접 교섭조차 거부당했다. 그는 “처음에는 ‘아이가 피곤하다. 학교 일정이 있다’는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며 “딸은 여전히 제 딸인데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성과 본까지 바뀌면 딸이 저를 잊을까 두렵다. 저는 아빠로서 무엇을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정은영 변호사는 “‘성본 변경 심판청구’는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아버지가 여전히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엄마의 변덕만으로 성본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전처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제도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면접교섭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강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정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조정조서라는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 바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