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본인부담금 30%에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300여 곳에 이르는 요양병원 중 200곳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00곳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며 요양병원 내 의료최고도·의료고도 환자(최중증~중증 환자) 비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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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얼마로 책정할까 고심하고 있다. 용역비를 싸게 책정하면 아무도 지원하질 않는다. 비싸게 책정하면 내국인 간병인 등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간병인이 경쟁적으로 지원하지만 요양보호사 등 다른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
정부는 간병비 건보 적용이 요양보호사 인력 이동에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간병이 가능한 내국인은 좀 더 제도화된 요양보호사로 몰린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제도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3교대나 주간 보호 등 계약 조건이 일정해 수입이 안정적이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도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최근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 인력 수요·공급’ 연구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가 2025년 114만 명 남짓에서 2050년 356~487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2050년 30만 명에서 최대 109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또한 간병인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알츠하이머협회가 계산한 바로는 미국 내 간병인 숫자가 치매환자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2032년 86만 명의 추가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단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간병에 대해 3교대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간병인은 통상적으로 종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3교대 형태로 바꾸고 한국어 시험 등 최소한의 의사소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간병인 지원 허들은 낮추고 근무 조건을 개선해 요양보호사와 근무 조건을 얼추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간병인 처우 개선과 함께 한정된 돌봄 인력 전체 풀을 빠르게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병인을 교육해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선발된 양성대학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 대학이 직접 양성하면서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간병인 또한 요양보호사처럼 체계적인 수급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간병인 구하는 문제도 있고 비보험 간병비 시세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어 한정된 요양병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적용 요양병원 수를 늘리겠지만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원칙 속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