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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돕는 '커머스방송' 법적 기반 마련[e법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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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4.14 17:33:35

오세희 민주당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케이블TV 지역채널에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역 케이블TV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희 의원실 제공)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형태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지역 커머스 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지역 케이블TV 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상품의 소개·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방송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커머스 방송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현재까지 총 482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자가 참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99억2000만원 규모의 지역 특산품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

방송은 △정부·지자체 주관 특정 행사 기간에만 운영 △일일 3시간 이내 편성 △주시청시간대 방송 금지 △방송권역 내 연평균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제품 우선 편성 등 일정 조건 아래 진행돼 왔다.

오세희 의원은 “지역 특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지역 커머스 방송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커머스 방송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말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 대형 산불,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위축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채널 커머스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준현, 김남근,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어기구, 오세희, 이광희, 이재관, 임호선, 정진욱, 허성무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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