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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번엔 전공의 1308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이지현 기자I 2024.03.18 18:50:36

지난 1일 박단 등 13명 공개 공시송달 이후 두 번째
같은날 의협 비대위 간부 2명 첫 면허 정치 처분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1개월을 맞았다. 정부는 그동안 예고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며 그동안 정부의 강력 대응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근무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 중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 일부와 류옥하다 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이후 두 번째다.

처분 내용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달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1308명의 의사번호를 공개하며 이름은 특정되지 않도록 가운데 글자를 없앴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송달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발송 등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며 “문자송달도 긴급성 요건을 갖춘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화번호가 정확지 않는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충적으로 공시송달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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