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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달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1308명의 의사번호를 공개하며 이름은 특정되지 않도록 가운데 글자를 없앴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송달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발송 등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며 “문자송달도 긴급성 요건을 갖춘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화번호가 정확지 않는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충적으로 공시송달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