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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조양 점거, 철지난 불법 투쟁…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상보)

공지유 기자I 2022.07.18 16:47:22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추경호 "주요시설 점거, 명백한 위법…형사·손배 책임"
"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 주장해야…불법행위 중단 촉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사태와 관련해 18일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번 도크(선박 건조대)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다”면서 “이곳이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고 했다.

지난 1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이후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특히 친환경·디지털 등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선해양 강국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노사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면서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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