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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G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복합관과 맨홀 등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총 359회에 걸쳐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계약금액은 합계 629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 및 수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면서 형벌 감면을 신청했던 형사 리니언시(leniency) 신청자인 경쟁업체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해 형의 면제 또는 감경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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