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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하수도관·맨홀 입찰 담합' 업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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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9.30 17:24:29

조달청 공급업체 선정 과정서 경쟁업체와 담합 주도
약 6년간 총 359회, 합계 629억 원 상당 담합
담합 제보하고 수사 협조한 경쟁업체는 선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달청의 상·하수도관(복합관)과 맨홀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30일 A사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G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복합관과 맨홀 등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총 359회에 걸쳐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계약금액은 합계 629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 및 수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면서 형벌 감면을 신청했던 형사 리니언시(leniency) 신청자인 경쟁업체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해 형의 면제 또는 감경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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