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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2심서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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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0.16 1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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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장관에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 구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이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열린 1심 선고형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 결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되고 북한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이 발생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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