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등 불법 환전 영업자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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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6.03.09 13:47:28

관세청, 환전영업자 단속 결과 31개 업체 불법 적발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 3개 업체는 수사 진행중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환전 영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의 한 환전거리.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및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했다.

또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전소는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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