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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최씨와 정씨는 전반적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혐의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방조범은 아니다”며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역시 “다만 영업장을 운영했던 박모씨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무를 봤던 것”이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상태로 이날 재판을 받은 최씨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보석 심문에서 최씨 측은 “피고인이 운영한 가상계좌에 특별한 사고가 없었고 이번 피해자들을 만나 변제했다”며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도망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A사를 운영하며 해외 유령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인 가상계좌를 유통하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겼다”며 “A사는 이 명목으로 유통된 가상계좌에서 거래된 돈에 대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해외 유령법인의 4565개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5억12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유통한 가상계좌로 불법자금 1조8000억원 가량을 관리해준 뒤 수수로 32억5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일 최씨와 정씨를 포함한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