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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점과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각 증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윤 전 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최측근이었던 사업가 최모 씨와 청탁 알선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1억원에 대해서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1심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됐고, 1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9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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