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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 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고, 기능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돼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판매 행위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또 홍삼과 비타민 등 인기 상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구청에 판매업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거짓 또는 과장 광고나 무신고 판매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