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호(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3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1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에서 ‘유전개발시 광권계약에 관한 몇가지 이슈’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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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에 따르면 광권계약은 조광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 등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조광계약은 가장 먼저 이용된 광권계약 유형인데 1950년대까지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자원 장악에 활용됐으며, 소정 로열티 지급 조건으로 광구 내 지하자원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계약 방식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계약 유형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부는 해상 광구에 조광권을 설정할 때 조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도 조광계약 형식으로 광권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변호사는 해상 유전의 경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해저광업권은 국가만이 가지고, 기업은 해저광업권자인 국가로부터 해저조광권을 획득해 유전개발사업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저조광권 설정시 사업자와 조광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참여지분, 의무작업량, 조광료 등을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조광계약의 법적 성격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를 따지게 되는 이슈가 발생한다.
정경호 변호사는 “조광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면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다”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유사시 조광계약 일부 조항이 무효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된다. 그리고 계약상대자 선정시에도 국가계약법상 상세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세계 각국의 참여희망회사들에게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 해결 영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체결된 조광계약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체결될 조광계약에도 이와 같은 중재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재법은 사법상의 분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조광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면 중재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뉴욕협약은 상사분쟁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가능여부도 불투명하다.
또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상 정부가 수령할 이익이 조광료에 한정되고 그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 변호사는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광료 상향 조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탄소중립시대 산유국의 꿈’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에너지사업과 한국의 석유산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전 세계 신흥시장의 법률,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8년 발족된 연구조직이다. 매 분기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이번이 14회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