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여당서 '기본대출법' 발의…청년층에 3% 금리로 최대 1000만원(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승현 기자I 2021.06.02 18:23:55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청년층 우선 실시 이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금융권 "신용도 기반 금융원리 무시한 접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당에서 만 19~34세 청년층은 1회에 걸쳐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 이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정책 실현을 위한 법이다.

금융권에서는 청년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좋은 의도는 인정하지만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격(이자)을 매기는 기본적인 금융원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른바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재명 지사의 싱크탱크 격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고 이와 동시에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예산 및 집행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기본대출 대상자를 19~34세의 청년층으로 제시했다.

법안 자체는 구체적인 대출금리 등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19~34세에 대해 한번만 최대 1000만원을 3% 금리로 대출하도록 설계했다. 대출 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김 의원은 대출 시행 후 5년간 총 400만명에게 대출을 취급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총재원은 40조원이 들어가는데 연체율 10%를 적용하면 보증재원은 4조원이 필요하다.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이 연평균 8000억원 정도 들어가고 이차보전액은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출 실시 5년 후부터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차주의 재산과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도록 한다. 법안은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차주(돈 빌린 사람)의 재산과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 의원은 “금융 소외계층은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15~20%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급한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예산 지출 등을 고려해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국민 대상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반응은 엇갈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실이 나면 (보증을 선) 정부가 갚아줄테니 청년이면 일단 빌려주라는 건 다소 위험한 접근법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출금액이 비교적 소액(1000만원)이고 청년층은 신용관리를 잘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