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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 기가 막힌다”라며 “부동산 폭망, 주식 ETF 참사, 외교안보 실정도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 편향 답변에 근거해 왔다는 자백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제미나이 답변”이라며, 자신의 제미나이에 질문한 결과 ‘권한 남용’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공개한 제미나이 답변에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공소청장 및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수사·기소 기관의 ‘준사법적 성격’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민주사회의 핵심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 의원은 “제미나이도 챗GPT도 모두 말하고 있다”며 “공소청장 및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즉각 관두라. 권한 남용 중대범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라며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 호환”이라고 비꼬았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제미나이 답변을 공유했다.
공개된 답변에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또한 별도의 글에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위,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라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 기소 기관을 국무회의 배석 안 시켜왔겠나.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서 그랬겠나”라며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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