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덮친 '항타기' 사고 막는다…"안전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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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3.04 11:00:05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후속조치
정부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후속조치를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지난해 6월 6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15층 높이 아파트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있다.(사진=뉴시스)
국토부는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업무프로세스 3건을 개정했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KCS)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한다.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이날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 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하는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오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

오수영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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